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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평군, 행복·기대 채워가는 매력 양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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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군수, 5대 군정방향 공약 이행률 77.8%·완료율 52.9% 기록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군정비전으로 내건 민선 8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 2년을 맞이했다. 전진선 군수는 그동안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5대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전 군수는 현재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 세부사업 이행률 77.8%, 완료율 52.9%를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또한 각종 대외·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농촌협약사업 등 총 158개 사업에서 5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양평군이 2023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사진=양평군].2024.07.05 hanjh6026@newspim.com

◆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전 군수는 군민의 행복은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생활행정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취임과 동시에 반복되는 교통혼잡과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과와 청소과를 신설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기존 건축·허가 업무를 허가1·2과로 통합하는 등 군민 맞춤형 기능통합을 목표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청소과 신설 이후 시가지 청소반을 운영하고 142개의 사회단체 2천여 명의 주민과 함께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한 결과 2023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그는 양평의 취약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인승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양평~강상 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양평역 앞 혼잡한 교통 여건을 정비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양평 시내를 양평역으로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특히 군민안전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마쳤고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양평군은 지난달 양평노인복지회관을 개관했다[사진=양평군][사진=양평군] 2024.07.05 hanjh6026@newspim.com

◆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

전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질의 척도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천에도 앞장섰다. 전국 최대 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양평군 노인복지관의 문을 열었고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관내 370개의 경로당에 혈압계 설치, 친환경 쌀 지원 등 을 통해 노인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는 양평의 미래인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다자녀가정 우대 사업을 확충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운영했다.

그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휴카페 운영,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친환경농업대학 청년 농업인 우선선발,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및 부족한 의료서비스 채움을 위해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양평군이 지난해 5월 두물머리 IC 설치 개통했다.[사진=양평군]2024.07.05 hanjh6026@newspim.com

◆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활용 관광

전 군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읍·면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 운영중이다. 특히 청년 창업가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씽킹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양평is관광' 이라는 슬로건으로 양평지역 곳곳에 즐비한 관광자원을 조합해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맞춤형 관광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강섬-갈산공원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며 양근천 양안에 걷기 좋은 도보길과 친수공간을 만들어 "양근천을 청계천화"하고, 양근강변길·특화가로·물안개공원 보도·교수풀로 생태벨트 등을 조성중이다.

그는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정원구역으로 확대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세미원 일대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고 팔당댐이 생긴 이래 잘 보전된 거북섬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 용문산관광지 체류형 여행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지부터 용문사까지 보차도를 분리하며 관광지부터 가섭봉까지 3.4km 구간을 운행하는 수도권 내륙 최초의 케이블카 설치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배다리 개통식 장면[사진=양평군]2024.07.05 hanjh6026@newspim.com

◆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전 군수는 양평군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발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투영된 채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양평 우회도로와 군민회관 사거리 구간을 6차선으로, 양평읍 양근리 ~ 백안리 구간 양평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군민회관 사거리 ~ 관문 삼거리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고 양평읍 기상대 앞 주차장(90면)과 양평군 보건소 인근 철도 부지에 양평역 연계 주차장 (100면)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는 군의 채움 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7년동안 인구 5000명 미만 지역인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일대 면별 10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확포장 및 급수구역 확대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 확충, 다문·국수·원덕·지평 등 관내 역세권 개발 등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양평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 운영중이다[사진=양평군] 2024.07.05 hanjh6026@newspim.com

◆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

전 군수는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 및 행정의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그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정책사업의 신속한 쌍방향 정보 공유를 위해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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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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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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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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