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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중앙연구소, 식품1위 중추이자 K푸드 전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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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중앙연구소, 창립 40주년 맞아 사사 첫 발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일 롯데중앙연구소 40주년을 맞아 "롯데중앙연구소는 혁신을 거듭하며 롯데가 각 식품 분야 1위 기업으로 비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발간된 롯데중앙연구소 40주년 사사(社史)에서 기념사를 통해 "연구소 역사는 1983년 각 식품 계열에 흩어져있던 연구 인력을 한데 모으며 시작됐다"며 "창립 첫해에 빼빼로와 꼬깔콘을 개발했고, 이후 100종이 넘는 음료를 출시하며 롯데 식품 역사의 눈부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이어 "창립 40년이 지난 지금 연구소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식품 연구소로 성장했다"면서 "건과, 빙과, 가정간편식(HMR), 음료, 주류, 외식이라는 방대한 종류의 식품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은 물론 기초 연구 분야에서도 선두 주자"라고 평가했다.

신 회장은 또 "연구소는 식품 안전 관리, 패키지 디자인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키워 나갔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까지 이뤘다"며 "연구소는 식품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아우르며 K-푸드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전진기지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중앙연구소가 앞으로도 롯데의 비전을 실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식품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롯데그룹 종합식품연구소로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GRS 등 롯데 식품 계열사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기초·바이오 연구, 식품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가 사사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0쪽 분량의 연구소 사사에는 연대별 주요 제품·기술 110여 건과 성과, 역대 연구소장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사사 발행에 활용된 사료는 8500건, 바탕이 된 역사적 사건은 5710건이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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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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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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