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재복 보석 심문기일 진행
민주노총 탈퇴 종용·수사정보 거래한 혐의
허영인 회장도 불구속 재판 검토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정보를 받아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SPC그룹이 황 대표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피고인도 대부분 증거에 동의해 그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고령인데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피고인은 도주할 염려도 전혀 없다"며 보석 석방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재복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3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대해 검찰은 "공동 피고인 허영인은 여전히 그룹 오너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핵심 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SPC그룹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관리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석이 허가되면 SPC그룹 차원에서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황 대표는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있는데 석방이 된다면 좀 더 세밀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싶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기록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지난 2일 재판에서 허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모른다"며 "또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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