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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나를 탄핵하라"…검찰, 민주당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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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탄핵소추권 남용 바로 잡혀야"
이원석 총장 전날 "이재명 수사·재판 못 하게 하고 형사처벌 모면하려는 것"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53)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등을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도 수십 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의 후임으로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30기·52) 현 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반드시 바로 잡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유철(29기·54) 수원지검장도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이라며 "총장님이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영진(31기·49)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박기동(30기·51) 대구지검장도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 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석조(29기·51)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정희도(31기·58)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참모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양 부장은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는 누구도 법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 부장은 "지휘부가 아닌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기·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기·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의혹, 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다.

이에 이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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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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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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