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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08:0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변화된 가족형태와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날 것"
"사소한 다툼까지 국가형벌권 개입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변화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가족, 친척 등 사이의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 간 교류나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헌재는 이러한 변화를 10여년만에 받아들였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나 특수절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방송인 박수홍씨· 박세리 이사장 '친족 고소' 배경은

친족 고소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박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박씨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일었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부친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친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부친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읽힌다. 

박 이사장은 고소 관련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제 부모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왔다.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고, 너무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컸다. 그게 다 인줄 알았다.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막아왔고, 반대를 해왔다. 그 (도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다. 찬성도, 동의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다"라고 그동안 속내를 털어놨다.  

일반인들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런가하면, 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외사촌 B씨가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가족 형태 축소...친족간 재산 범죄 고소 증가할 것"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며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 등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 삼촌이나 사촌들도 같은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와 맞지 않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장 친족상도례 효력이 중단된 만큼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숨어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가령 배우자가 급한 일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몇 만원을 꺼내 쓴 경우나 미성년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경우도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지나치게 사소한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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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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