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서 13대(1000만원) 현장징수· 90대 납부안내(1200만원)·6대 번호판 영치(400만원) 조치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날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13대, 10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북영업센터, 전주시 덕진구청 세정과·산업교통과가 나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 장면[사진=전북자치도] 2024.06.26 gojongwin@newspim.com |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근절뿐만 아니라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13대에서 1000만원을 현장징수하고 90대는 납부안내(1200만원), 6대를 번호판 영치(400만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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