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북도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장면 영상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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