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서 긴급출입·피난명령 법적 근거 마련
거짓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이 긴급출입이나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112신고는 경찰청 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돼 오다가 올해 1월 112신고법이 제정되면서 약 67년만에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112신고 처리법에는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 피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동대응,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긴급구조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발생 방지, 범죄 예방·진압, 구호대상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도 갖췄다.
경찰청 본청 |
이러한 규정들은 호우나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나 사건사고 대응 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의 악순환을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12는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을 맡고,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 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 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으로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