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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신조약 체결…중 '줄타기 외교'·한미일 '집단안보체제' 구축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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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동맹은 군사적 위협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
최대 승자 북한, '핵보유 인정' 외교행보 가속화
중국, '대미견제'와 '신냉전 반대' 사이 줄타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고도화' 계기로 활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세계 질서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당사자인 북·러는 물론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이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가 향후 어떤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될지, 또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세계질서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북·러 신조약 체결의 국제정치적 의미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협력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따라서 이번 조약 체결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세계 안보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협력을 제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라는 급박한 목표 외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이번 북한과의 신조약 체결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발신이다.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들이 손을 잡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반미 연대의 축'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

국제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높은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이같은 약속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보유 인정' 위한 대외행보 가능성

북·러 신조약 체결로 가장 큰 승리를 챙긴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대결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와 손잡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호재를 잡았다.

이번 조약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부분은 '유사시 자동적 군사개입' 약속이지만 이같은 상황이 실현되려면 양측 간 정교한 '액션플랜'은 물론 강력한 개입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약에는 자동적 군사개입에 '국내법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군사개입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적 약속보다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제재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제로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에는 북한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가적 최대목표로 삼아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행동 반경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거부감을 갖는 반미,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의 핵무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러는 이번 조약에는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상호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불법 핵무장 상태에서 러시아의 비호 하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국제협의체에 가입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서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2024.06.24.

◆복잡한 과제 받아든 중국

북·러 신조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반응은 무미건조하고 유보적이다. 자국에게 돌아올 부정적 영향과 이득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사태를 관망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게는 이번 일로 생기는 유·불리가 모두 존재한다.

북·러의 밀착은 두 나라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고민이다. 또한 북·러가 반미 연대세력을 규합해 세계를 진영화하려는 것도 중국의 국가전략과 맞지 않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세계 진영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전략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유럽 각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개도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에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가진 것도 '북·중·러 연대'라는 서방의 인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북·러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러 연대가 중국에게 집중되는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한국과 군사협력을 고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규모 안보블록을 결성하는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입장이 완벽히 일치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다.

북·러가 군사적 자동개입이 가능한 군사동맹이 된 것은 중국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 이것이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조약)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없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도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지만 북·러가 실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북·러의 결착이 대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러 협력이 자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4.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화' 기회로 인식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이번 '불량국가 동맹 결성'에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물론 미국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국의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처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철저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에 우려하면서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력체계를 심화하기 위한 좋은 명분과 계기가 생겼다는 점을 주목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 구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다음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을 토대로 이번에 더 진전된 군사적 행동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3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러와 한·미·일이 주고받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국제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군사적 위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나라는 한·미·일 3국 중 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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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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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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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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