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기정 공정위원장 "AI 알고리즘 조작 등 반칙행위 사전 예방"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00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주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조작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공정경쟁 저해 우려

[부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는 올해 AI(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AI 기술은 국내·외 산업과 시장,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Open AI의 챗지피티(Chat GPT) 등장 이후 우리나라는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 많은 기업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기술 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법적 차원에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된 '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3 plum@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학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해 생성형 AI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주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AI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정책 과제 등에 대해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 역시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해 AI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