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휴진 철회 조건 놓고 의료계 사분오열…"진료 취소됐다" 환자 민원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빅5 병원 무기한 휴진에 의협까지 가세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휴진 엄포 속 의료계 통일안 없어
환자단체 "진료 취소 문자도 못 받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 정책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택했지만, 휴진 철회 조건 앞에서는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통일 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료 취소를 통보받은 환자들은 언제 다시 진료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 시기를 놓칠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가 휴진 안내문을 확인한 후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4.06.18 choipix16@newspim.com

◆ 빅5·개원의 이어 국립암센터까지 휴진 동참 기류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두 곳은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세브란스가 오는 27일부터 합류한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나머지 세 곳도 상황을 보며 휴진 기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겠다고 한 국립암센터도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 49.5%(응답률 74.3%)가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제외하고 전면 휴진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 휴진 철회 조건 제각각

문제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곳마다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완전 취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과 2026학년도 이후 정원 과학적 근거 기반 재논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이 요구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년은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자는 단서를 단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전체를 재논의하자는 요구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 완전 철회 빼고는 양쪽이 각각 다른 걸 요구하는 셈이다. 

당사자인 전공의는 양쪽의 요구사항 모두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은 대전협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임현택 회장이 밝힌 것과 달리 27일 개원의까지 함께하는 집단 휴진이 다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환자들은 제대로 대비조차 할 수 없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의협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개원의가 무기한 휴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진료 취소됐다"…환자 민원 급증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병원은 17일 외래 진료 예약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27%, 수술은 23%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난 17일 이후 환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진료가 지연됐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젠 진료가 아예 취소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간호사가 연결되는 병원은 낫지만 서울대병원은 예약 취소 문자를 못 받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환자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발 가능성, 경과를 보기 위해서 진료가 필요한 것인데 향후 환자가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