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명절 때 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던진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인 9월 29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동생 B(65) 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쳐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차례를 지낸 뒤 함께 술을 마시다 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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