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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6월 여행가는 달'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 관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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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로 구성된 '관광두레'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안동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두 번 실시해 지역관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힘을 쏟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특히 문체부는 '로컬 재발견, 지역의 숨은 매력찾기'를 이번 캠페인의 표어로 내세우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30여 개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장미란 제2차관이 경주 구도심으로 체류 여행을 떠난 데 이어 7일 유인촌 장관은 동해시로 '로컬100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촌관광 등 이색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알린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인근에는 숨이 차오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청라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옛 선교사 주택들이 모여 있던 이곳은 주택 벽면에 푸른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던 모습에서 유래해 청라언덕이라 불리게 됐다. 이곳에는 약 90개의 계단이 계산성당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데, 1919년 3월 8일, 대구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도로를 건너면 보이는 두 개의 첨탑이 우뚝 솟은 근대 양식의 건물은 대구 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자 오늘날 근대로의 여행에 중요 길잡이가 되어주는 계산성당이다. 성당을 지나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이상화 시인(1901~1943)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1850~1913) 선생의 고택이 재현되어 있고, 근대문화체험관인 계산예가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에 문체부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대구의 근대유산과 시내 곳곳의 맛있는 빵집 방문을 함께 묶어 '미식여행-대구 빵지순례길'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일, '빵지순례길'의 일부 코스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고택 등 대구의 대표적 근대거리를 걷는다.

이 주변은 문체부가 지난 201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해 대구시와 함께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만큼 이상화 고택과 계산예가 인근에는 촉지도식 안내판, 촉지 모형, 장애인 가변형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 장관은 '열린관광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옻골마을은 대구 동구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마을로, 주변 산과 들에 옻나무가 많아 옻골이라 불리고 있다. 1616년 조선 중기의 학자 대암 최동집 선생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경주 최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종택을 포함 약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고택촌이다. 마을 곳곳에 산재한 조선 시대 가옥의 흔적과 돌담길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선사한다. 마을 돌담길은 지난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문체부도 지난해 옻골마을을 '로컬100'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시내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어 '한옥스테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는 '무덤덤 투어'의 코스 중 하나로 기획해 인기를 더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옻골마을 자전거 여행코스를 일부 체험하고,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두레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관광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

맹개마을(경북 안동시 도산면)은 낙동강 물줄기로 둘러싸여 트렉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색 체험과 밀밭 10헥타르(3만여 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떠오르고 있는 관광지다. 최근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밀로 진맥소주 제조, 전통주 체험, 팜크닉, 숙박, 술빚기 체험 등 관광형 휴양체험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13일 맹개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주 양조장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유 장관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대구·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지자체 공무원, 지역관광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관광 흐름을 소개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광주, 전남, 부·울·경) 광역개발 담당자들도 참석해 3대 문화권 사업의 우수사례,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베트남 마을(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은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왕조 후손이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정착, 호국(항몽 전쟁, 임진왜란)을 몸소 실천한 봉화 화산이씨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봉화군은 베트남 마을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인구 증가 등을 위해 '케이-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13일 조성 현장을 찾아 국회 임종득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 등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매력을 담은 여행콘텐츠와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 현장을 자주 다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관광 매력이 넘쳐난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여러 관계기관과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며 "국민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마련한 알뜰하고 풍성한 여행 혜택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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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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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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