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감따던 기간제근로자 추락사' 서울시 산안법 위반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감따기 업무 지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하면서 안전장비 없이 나무에 올라가도록 했다가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원녹지사업소 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서부녹지사업소 산하 평화의 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도록 지시하면서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녹지사업소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70대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약 2.9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감따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0월 내지 11월경에는 공원 내 나무의 과실을 수확하는 작업을 해왔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이 사건 이후 감따기 작업 변경을 변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