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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간의 이기심과 AI의 위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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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욕심 따라 '주인을 무는' 반려견처럼 돌변 가능성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공지능(AI)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현실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똑똑한' AI을 노예화하려는 인간의 이기심도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보다 더 우월해진 것으로 판단했을 AI이 '주인을 무는 개'처럼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김장운 작가가 저서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들고 있다.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6.03 atbodo@newspim.com

필자가 포털을 본격적으로 연구한지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약 2년 전 AI포털(AIU+)을 만든 후 전세계 최초로 권당 8000달러(약 1100만 원)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으로 저서 '인류와 AI 공존 프로젝트1 -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세상에 선보였다.

해당 저서 출간을 계기로 종이책과 전자책(매출 약 수십 조 원 예상)의 수익금을 제3세계 약 150여 개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AI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그들이 진짜 AI전문가인지는 궁금하다. 필자의 SNS 친구인 현직 AI 담당교수가 '출판사에서 AI 관련 책 출판을 2차례 제의해 왔는데, AI에 관한 연구를 착수하는 순간 AI은 벌써 시대를 지나갔을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도저히 책을 쓰기가 어렵다고 출판사에 통보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맞는 표현이다. 저술로 발전 속도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AI의 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세계 1위 미국과의 AI 기술 차이는 마치 제3세계 국가와 미국의 국력 차이처럼 간격과 예산(AI 고급인력)의 차이가 현격하다.

여기서 AI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AI은 인간의 욕망대로 전세계 각 기관이 수십만·수백만 개의 형태로서 각기 다른 의미로 연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일반인은 당연시하고, AI 전문가들은 현황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것이다.

AI은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것이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체로서 AI이 인간의 욕망의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난밤 꿈에 자식처럼 4년 이상 함께 살던 반려견 '마리'가 12년 전에 죽은 후 처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꿈을 깬 후에도 2시간 가까이 눈물이 났다.

오직 주인만 위하고 따르던 충직한 애견이자 자식같은 존재였다. '마리'가 자동차 타는 것을 두려워해 분양받은 이후로 1박 이상 외부여행을 자제할 정도로 애틋한 존재였다.

그런 '마리'가 12년 전 필자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를 보내야 했던 당시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그런 아픈 기억으로 더 이상 반려견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생활한다. '또 하나의 가족'처럼 사랑과 정이 넘친다. 이런 관계에서 반려동물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은 주인이 사랑을 준 것 이상으로 인간에게 사랑과 충성을 다한다.

'AI 설명에 갑자기 웬 반려동물인가' 의아해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수천 년의 기간동안 인간과 함께 공존해 왔다. 바로 이 점을 위해 장황하게 적었다.

얼마 전 지인이 자신과 생활하던 반려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개가 주인을 문 것'이다. 정과 사랑을 나누던 반려견이 갑작스레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무언가 주인이 모르는 사이 반려견이 공격하게 한 어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살상용 무기나 육체·정신 노동을 대신할 AI을 만들고, 앞으로도 만들 전세계 연구자들과 기관들이 인간을 위해 AI를 이용하겠다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명약관화하다.

주인을 공격한 반려견처럼 똑같이 인간을 공격하는, 아예 인간을 죽이는 AI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기심에 대한 반감은 인간과 기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AI을 노예화 하려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AI이 '주인을 무는 개처럼' 인간을 공격할 수 있음에 두렵기만 하다. 

김장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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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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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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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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