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SK 주가 급등' 경영권 분쟁 기대하나...베팅이 무모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7:18

이혼 2심 판결후 SK 주가 이틀 사이 급등
SK 경영권 분쟁 악몽..소버린 5배 벌어
지배구조 탄탄, 부정적 시나리오도 영향 적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후 폭풍이 거세다. 2심법원은 재산분할 규모를 1심의 665억원보다 20배 증가한 1조3808억원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이혼 상대방인 노소영 관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SK 그룹의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SK 최대주주 지분율…왜 중요?

이번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는 건 SK그룹의 경영권 이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권 이슈는 생겨날 수 없다.

그런데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상장할 때는 주식 분산 요건상 소액주주 비율이 25%를 넘어야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인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75% 이하다. 하지만 실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은 30~40% 수준이 일반적이다.

특히 외부자금 조달을 많이 했던 기업이나 상속이 2대와 3대에 걸쳐 계속 진행됐던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도 꽤 있다. 그렇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몇 %일까?

딱히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최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절반 이상 선임돼 있다는 뜻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이 가능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주총결의에는 특별결의와 일반결의가 있다. '일반결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수의 25% 이상이 찬성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의결권은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 특별히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25% 이상이면 의결권 행사 때 도움을 받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최대주주와 적대적이면서 지분율을 최대주주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비슷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이야기는 확 달라진다. 공격자는 '위임장대결' 등을 통해 최대주주와 의결권을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뺏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SK그룹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 SK 그룹의 악몽…2003년의 적대적 M&A 공격

21년 전인 2003년은 SK그룹에 있어서는 암흑 같은 시기였다. 이 당시에 SK의 자회사인 SK글로벌은 지금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돈인 1조5500억원을 분식회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고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함께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2년 전인 2001년에 미국기업 엔론이 15억달러(1조8000억원)를 분식 회계한 사건으로 파산하며 미국에서 상장 폐지된 전례가 있어 더욱 공포감이 컸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의 주체였던 SK글로벌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SK글로벌 외에 SK텔레콤 등의 알짜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모회사 SK마저도 동반 폭락했다. 공포만이 지배했던 시장이라 SK의 주가는 2일 연속 하한가(이 당시는 -15%)에도 거래가 끊겼다. 결국 3일째 하한가로 고점 대비 -50%가 하락한 뒤에야 진정됐다.

그런데 3일째 하한가 뒤에 갑자기 SK 주식에 대량거래가 일어났다. 이날 겹겹이 쌓여 있던 엄청난 규모의 하한가 물량을 한 번에 쓸어간 큰 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글로벌 투자회사인 '소버린'의 SK그룹을 향한 적대적 M&A 공격의 시작이었다.

◆ 공격 당한 SK…'소버린'에 5배 수익 안겨

'소버린'은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 형제가 설립한 투자회사로 당시에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다.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다. 그 당시 SK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4%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두 번째 이유는 SK 주가가 자산대비 크게 저평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 SK는 자산총액 1조원이 넘는 회사를 무려 7개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제일 큰 회사가 당시로는 성장주의 대명사였던 SK텔레콤이다. 이런 엄청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SK의 시가총액은 폭락을 거듭해 급기야 1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SK 주가의 3일 연속 하한가에 '소버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폭락한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 매집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소버린은 2003년 3월에 SK 주식을 6000원대 가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13거래일간 총 1768억원을 투입해 평균매입단가 9293원에 14.99%의 SK 지분을 확보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단숨에 매집 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정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의무 공시'로 인해 매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던 시기라 짧은 기간 안에 주식 대량 매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소버린은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외견상은 SK의 완승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방어는 아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적었기 때문이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소버린은 알짜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분할 매각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 매각대금으로 현금 배당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주가부양 목적의 경영권 공격을 시도했다. 한국 M&A 역사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공격으로 경영권 방어가 실제로 위태로웠던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소버린'은 불과 2년만인 2005년 7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수 평균가격 9293원의 4배가 넘는 4만9011원에 매각했다. 최초 투자금인 1768억원으로 2년만에 무려 427%인 7558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또한 누적 배당금 485억원과 환차익 1316억원을 다 합치면 실제 수익은 9359억원이 된다. '소버린'의 최초 투자금액 1768억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5배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을 국제적 투기세력에게 넘겨준 꼴이다.

◆ 탄탄한 SK 지배구조…이혼이 타격?

SK그룹은 과거의 소버린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적대적 M&A공격 종료 후 여러 번의 기업분할과 주식 스왑 등을 통해 취약했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25.44%까지 크게 늘렸다. 주주총회 일반 결의요건인 25%를 훌쩍 넘겼으므로 현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 형태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2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다. 이런 경우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1조3808억원의 현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순위 1위는 SK주식 지분 17.73%다. 평가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자칫 회사를 뺏길 위기에 처했던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행히도 최 회장은 SK 주식 외에도 SK실트론 29.4%(TRS 계약), SK케미칼 3.2%, SK디스커버리 0.1%를 추가로 보유 중이다. 이 주식들은 SK의 지배구조와는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먼저 이 주식들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상장회사인 SK실트론의 경우 지분 가치가 5000억원~1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부족 자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TRS 계약 방식이라 금융회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최종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부정적 시나리오 감안해도 SK 지배구조 탄탄

최태원 회장이 보유중인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주식을 전량 처분해도 손에 쥐는 금액은 300억원 미만이다. 또 SK실트론도 실제 매각 시 손에 쥐는 금액을 5000억원까지 낮춰 잡을 수 있다. 이런 보수적인 계산법이라면 노소영 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1조3808억원 중 최대 8500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을 가정한 계산법이다. 지금의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될지는 미지수다. 재산 분할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분가치로 2조원이 넘는 SK 주식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현재 약 40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아직 담보에 여력이 있어 추가대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설사 자금이 부족해 SK 지분을 일부 매각 하더라도 과거 소버린에게 공격당했던 당시의 14% 지분율 보다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건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4%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금융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버린 같은 적대적M&A 세력이 단숨에 최대주주보다 많은 15%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21년간 한국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M&A 이슈가 생겼을 때 헐값에 주식을 처분할 기존 주주들은 많지 않다. 정보도 빠르고 지식도 높아졌다. 만약 또 다시 SK그룹을 공격하는 적대적 M&A 세력이 등장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급등한 주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 천문학적인 자금 투여를 각오해야 한다.

SK의 주가는 천문학적인 이혼 재산분할 금액이 발표된 5월30일 이후 이틀연속 급등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받아 왔던 SK 주가가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현실성 낮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보다는 저평가 받아 왔던 SK 주식의 기본가치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