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 현금·주식·가상자산 대상
미신고액·과소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2024.05.30 dream@newspim.com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국세청] 2024.05.3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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