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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기 세제 특례 3년→5년…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27일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내달 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오는 6~7월 밸류업 관련 공청회 개최"
상속세·지배구조 개선 의견 수렴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달 20일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규모를 계속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개사)는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9~2021년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개사 중 중견기업 1~2년차는 56%(135개사)로 절반을 넘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딱 떨어지게 된다"며 "너무 떨어지면 낙하 속도가 크니까 중간에서 경감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지원은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세 특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2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두 번째 로드맵인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1차 대책을 내달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왔다"며 "6~7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두세 번 이상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일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을 여러 개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안을 좁혀나가는 단계를 밟아보려 한다"며 "과거엔 정부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배당소득 범위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을 몇 가지 넣어 의견을 수렴하고 좁혀지면 그다음 공청회에서 다시 좁히는 과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제시 방안으로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26조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기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을 하면서 지원 방안을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완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부분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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