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재건축]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 가능하다…이주 대책은 기본계획서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9:17

정우진 도시정책관 일문일답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 입주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이주와 철거가 2027년에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입주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정우진 도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외 알파(α) 물량은 얼마나 되나
▲각 지자체가 총 정비 물량의 10~15%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α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8000가구 이외 4000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인데 가능한가
▲2027년 착공은 이주와 함께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예상하고 그 중 1년은 이주와 철거가 동시에 시작된다. 시공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1~2분기 안에 다 이주를 마치게 되면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가 가능하다.

- 그럼에도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주 지연이 발생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나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마련하면서 서울이 추진 중이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와 같은 표준 정관을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하는(패널티 조항도) 등도 마련할 것이다.

이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관이 포함되면 이주지연 문제는 없을 것이다. 6개 단지 통합재건축을 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이주 지연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예를 들어 이주 대책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
▲현재로선 이주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 추후 기본계획 발표 때 같이 지자체별 이주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 여부에서 구역 내와 단지별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 구역에서 50%가 넘더라도 단지별 동의율이 50% 넘어야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표준 평가 기준에는 반대 동의율에 대해선 감점요인이 있는데 1기신도시에선 왜 포함이 안됐나

▲5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반대 동의률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지자체들이) 요청했다.  

- 1기 신도시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노원이나 목동 등 서울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불만이 커지 않겠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계획도시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111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만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고 주민동의에 대해서도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일(23일)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 2026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라고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물리면 전세시장 불안 문제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하반기 기본계획 발표할 때 이주 대책 수립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 따라 물량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선도지구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