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앞두고 총회 열어
기각 시 근무시간 재조정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고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앞둔 15일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정부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은 이번주 안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전의비에 소속된 19개 의대 교수들은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 1회' 집단 휴진을 해왔다.
전의비는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각 대학별로 파악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