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맨 우측 차선으로 통행하게 돼있다. 그런데 피해 오토바이는 2차선을 진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만약 피해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켰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운행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한 잘못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질문하자 안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계속 가속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 때문이지, 피해자의 잘못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고 직전 발생한 1차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안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차 뺑소니 피해자와 대화했다고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양형조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2차 사고)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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