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네이버, 日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 우려… 동남아 등 '라인' 해외사업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 협의 중"
네이버 "자본 변경은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검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등 '라인'의 해외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결산 발표회에서 "라인야후가 어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 종료한다고 발표했다"며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한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자본 변경은 네이버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는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라인 홈페이지 캡처]

◆ 라인, 동남아 시장 지배력 압도적

라인야후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공동지배하는 구조다. 라인 야후(라인메신저·야후재팬)의 지분 65%를 A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합작 조인트벤처다.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의 주식을 1주라도 사들이면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 주도권을 쥐게 된다. 

현재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월 이용자 수 2억명 이상을 자랑한다. 특히 일본 전체 인구의 68%, 대만 인구의 88%가 라인을 사용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메신저는 플랫폼의 특성상 한번 사용하면 잘 바꾸지 않아 이용자들의 락인효과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로 메신저는 선발 주자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플랫폼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인은 동남아시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라인맨, 라인 투데이 등 현지 시장에 특화된 파생 서비스는 라인의 영향력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라인의 동남아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동남아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자, 평균 연령이 30세 이하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비중이 높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라인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일본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라인야후 지배구조 [사진=상상인증권]

◆ 동남아 등 라인 해외사업 타격 불가피

네이버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면 일본 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역에서 빨간불이 켜진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일본인 10명 중 8명이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간편 결제와 송금, 만화, 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5500만명)과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라인의 해외법인은 라인야후 산하 자회사들로서 소속돼 있다.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의 기반이기도 한 라인은 브랜드 효과부터 데이터 인프라, 실물 앱을 활용하는 아시아 이용자들의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권 매각 시 일본 시장 외 아시아 사업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을 내주면 단순히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자국 기업 경영권 강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이날 열린 IT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즉각 대응하길 바란다. 이를 방치한다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고 밀려나는 수순"이라며 "정부가 움직일 것은 행정 기한 답변 조치(소프트뱅크 협상할 수 있는 기한)를 연말까지 늘려야 한다. 이를 정부가 직접 요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정부가 기업을 지배하는 특수한 구조"라며 "네이버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향후 일본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네이버가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는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아갈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사업에서 잔류한다면 라인야후 이사회의 결정에 반박하고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고,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그동안 네이버가 투자한 기술 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당하게 책정 받아서 현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네이버가 지분을 헐값에 매각을 할 경우 네이버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