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동두천시, '첨단특화 국가산단 조성' 정부에 강력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 전 정부 약속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난항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강력한 대정부 투쟁 나서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정부는 10년 전인 2014년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여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반환 시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동두천은 총 25조 1811억 원, 매년 5278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박형덕(오른쪽) 동두천 시장 등 국방부 장관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결국 동두천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이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으나 남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뿐이다.

최근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동두천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궐기대회를 통해 9만여 시민도 한마음인 것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동두천에 약속한 사항을 전부 이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덕(오른쪽) 동두천 시장이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정부, 약속 불구 이제와 나몰라라 책임 떠넘겨

2014년 미2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그 후 단계별 개발이 시작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사업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사업비는 1단계 1054억 원, 2단계 2695억 원이다. 총사업 규모는 85만2892㎡(25만8000평)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공정률 60%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이며, 현재 준공 전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나 동두천시에서 5%를 지원해 평당 157만 원 정도이다.

또한 산업 용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최대 8%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약 140만 원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난항

계속된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LH 간 체결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동두천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약 20만평 확대 개발 사업은 신소재 복합사업, 바이오 융합사업, 차세대 기계전자산업 등 신산업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산 국방부 시민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하지만 LH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3차례 수행한 결과 2단계 개발 용지 대비 기업의 투자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형덕 시장, 국가산단 조성 위한 협치·광폭 행보

박형덕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AI센터 유치를 건의했다.

9월 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올해 2월 26일에도 국무총리를 면담해 정부 주도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박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협치와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 국가 재정 지원·첨단특화 산단 조성 중요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라 개발 비용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 1단계 평당 분양가 160만 원 대비 2단계 평당 분양가가 약 140% 상승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예상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 용지의 입주 수요가 매우 낮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점검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 투자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선도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신속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2단계 사업 부지에 선도(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논산방산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도 국방 등 첨단 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은 반드시 첨단특화 사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뛰어난 경쟁력과 청사진

경기 북부에 하나뿐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 인근 산단 대비 분양가가 약 20% 저렴하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다. 교통인프라, 인력수급, 정주 여건, 개발가능성도 경기 북부 권역 중 가장 적합하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점검회의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교통인프라가 매우 탁월한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초인접(1km)해 국도 진입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5년간 35% 재산세 감면 혜택과 공장용지 매입 시 부지 매입비를 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30만 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 첨단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