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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데 외식하기 겁나네"…최근 2년간 외식물가 10.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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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물가 상승률, 35개월째 소비자물가 웃돌아
떡볶이 5.9%·김밥 5.3%·구내식당 4.0% 올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삼겹살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1인분(200g)에 1만6000원 하던 가격이 1만9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삼겹살 4인분과 후식으로 냉면까지 먹고 나니 외식비는 10만원이 훌쩍 넘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즐비한 5월 가정의 달이 가난의 달로 불리고 있다. 고물가에 외식물가도 상승하면서 외식비가 고공행진 하고 있어서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외식비로 인해 시민들은 외식 발걸음을 자제하고 있다.

◆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35개월째 상회…2년 누계 상승률 10.7%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20.5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p) 앞섰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건 지난 2021년 6월 이후로 35개월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 2.3%에서 2022년 6월 6.0%→2023년 6월 2.7%→2024년 1월 2.8%로 등락을 반복했다.

외식물가 상승률도 2021년 6월 2.6%에서 2022년 6월 8.0%로 급증했다가 2023년 6월 6.2%→2021년 1월 4.2%로 점차 안정됐다. 다만 통상 3%대는 고물가로 해석함에 따라 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주요 품목은 떡볶이, 김밥, 햄버거 등 분식과 냉면 등 계절음식이 꼽혔다. 떡볶이는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김밥과 햄버거도 각각 5.3%, 5.0% 인상되면서 서민 외식 물가를 올렸다. 냉면은 4.2% 상승하면서 높은 계절성 요인을 보였다.

비교적 저렴한 외식을 대표하던 돼지갈비도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김치찌개백반과 된장찌개백반도 각각 3.8%, 3.3% 올랐다. 직장인들이 자주 향하는 구내식당 식사비용도 4.0%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식 세부품목 39개 중 절반가량인 19개 품목은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격이 내린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식물가는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는 120.53(2020년=100)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108.87) 대비 10.7% 올랐다. 지난 2년간 소비자가 체감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외식업체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아들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외식물가는 전년대비 3.0%가 아닌 누계로 계산해야 한다"며 "외식비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이 외식업체를 찾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총선 끝나고 주요 외식품목 줄줄이 인상…정부, 물가안정 총력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원재료 비용 인상 때문이다. 지난달 양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48.8% 증가했다. 배추, 부추, 당근, 파 등은 각각 32.1%, 26.1%, 25.3%, 17.6%로 평균 20~30%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밥에 들어가는 김은 10.0% 올랐다. 조미료인 설탕, 소금 가격도 1년 전보다 18.6%, 17.4% 증가했다.

여기에 4·10 총선이 지나자 주요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평균 100~5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는 이달부터 한국지점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다. 굽네치킨도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파파이스는 메뉴당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도 세계적으로 문제다. 세계 2위의 커피 원두 생산지인 베트남은 가뭄 영향으로 내년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는 로부스타 원두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코아의 경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코코아는 국제 시장에서 톤(t)당 7000~8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평년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코코아두를 비롯한 식품 원재료 3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한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외식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관계부처인 농식품부에서 할당관세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물가 동향을 보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돼지고기, 설탕, 교복 등 중간재와 관련된 담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양배추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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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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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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