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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재활의료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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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형 재활팀' 이용자 100% 만족... 우울감↓ 삶의 질↑
이동검진·운동·심리 프로도 진행…장애인 의료사각 해소
이동환 고양시장 "통합적 맞춤형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4만2414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7만 중 약 4%를 차지하는 장애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애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경기도 멘토 보건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장애인 건강권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병원·기관 연계 '기능형 재활팀'…재가 장애인 전문 건강관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1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형 재활팀'을 운영한다.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동 제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2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연계서비스 체계가 미흡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양시 기능형 재활팀 운영.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일산동구보건소는 관내 등록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 지역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기능형 재활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진료와 재활 자문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신체·인지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진단받고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황에 따라 집단진료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진단과 복지용구 지원, 사용훈련·교육도 제공한다.

지난해 51명의 장애인들이 '기능형 재활팀'서비스를 이용했고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평가 결과, 삶의 질은 0.592에서 0.763으로 향상됐고 우울척도 점수는 140에서 109로 22% 감소했다. 이중 17명은 의료기관 퇴원 후 재활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로 재활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선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고양시 방문재활서비스.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최근에는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참여기관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

일산동구보건소는 기능형 재활팀 외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해 건강증진, 재활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장애인 건강권을 향상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행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등 보건소 의료인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기초검진과 건강상담, 구강보건교육,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 정밀검사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차병원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몸짱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민건강센터에서 재가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매주 보치아, 라켓룬 등 다양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그룹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예·건강교육 그룹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성 인정…경기도 보건소 멘토로 거듭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성과 대회'에서 2년 연속 국립재활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멘토보건소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능력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유관기관 협력체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사진=고양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멘토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을 선정, 사업운영과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경기 광주시 보건소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일산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재활사업 노하우를 공유 받았고 지난 4월에도 하남시 보건의료센터가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정보 공유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 상담·자문 ▲견학프로그램 기획 ▲지역의견 수렴· 건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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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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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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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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