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박민수 2차관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 준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또다시 고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05.07 allpass@newspim.com |
정 대표는 조 장관과 이 장관뿐만 아니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시길 바란다"며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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