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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영업신고 안한 네일·미용 업소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5일 11:0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등 총 12건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미신고 미용업소 모습. [사진=대전시] 2024.05.05 gyun507@newspim.com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도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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