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역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역사에 쓰러져 있던 해당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정신을 차린 후 주위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서초구의 역사 내에서 30대 여성을 밀치고 발로 찼다. 앞서 A씨는 발견됐을 당시 술에 만취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의식을 찾게 된 이후부터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무원 2명이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자 A씨는 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폭행했다. 이후 출동한 경칠관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입은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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