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장을 맡은 심우정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24.04.23 mironj19@newspim.com |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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