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택 찾아가 협박성 발언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소 제기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강민구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상진아재'란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자택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김씨는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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