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한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은 지인들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큰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며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으며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35km로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A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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