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로 기소
상고 안해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4.04.03 mironj19@newspim.com |
형사재판의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당초 전씨의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이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1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여만원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의 공소사실 중 2022년 11~12월 대마 흡연 혐의는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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