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수·투약 혐의…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마약 해로움 알리는 활동, 수형생활보다 나은 결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여만원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나 현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마약 범행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피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정도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 중 2022년 11~12월 대마 흡연 혐의는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전씨는 "꾸준히 치료받아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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