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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5:07

"깊이 반성하고 후회...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앞서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방청석에서는 "우원아 힘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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