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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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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캡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는 신청인이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행정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가 정지되면 의협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의협 사이 양쪽을 중개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굉장히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의 집단행동 조장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면허 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구체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명령을 했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으로 여전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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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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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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