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 법인 대상…세액 1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개로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 세종시청 청사 모습. 2024.03.28 goongeen@newspim.com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하지만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