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토지 40년 이상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7:01

운영자 "서울시, 40년간 이의 안해"…신뢰 침해 주장
무단 점유 인정…"놀이시설 설치·유치원 부지로 활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치원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토지 일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한 운영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울타리) 내 토지 424㎡(약 128.3평)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4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가 매수한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유치원 부지 경계에 처음부터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SH공사는 A씨 부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이 2016년 9월부터 5년간 서울시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21년 11월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2016년 9~11월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나머지 변상금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후 '펜스 내 부지가 유치원 부지'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서울시가 40년 이상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A씨 부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치원 개원 이래 현재까지 펜스가 설치된 경계선 내부를 유치원 부지로 인식하고 모래놀이 시설, 미로공원,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활용해 왔고 펜스를 따라 식재한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20년 이상 자라 거목이 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언급하며 "실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펜스를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수령이 상당해 보이는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오래전 원고들이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펜스 내부 토지 부분을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놀이시설의 위치나 이용 방법, 경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지 소유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하면서 펜스 내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안내했다거나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이 약 40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 원아들이 해당 토지를 오가며 놀이를 한 것은 본래 용도(공원)에 배치되지 않는데도 18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A씨 부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이용현황이 '유치원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임을 전제로 산정됐고 실제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됐다"며 "비교표준지 선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