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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전 별거·가출 기간 포함한 노령연금 분할은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07:00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상대 소송 승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혼인기간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 기간에 포함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주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2년 3월 B씨와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이혼한 뒤 62세가 된 202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인 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A씨에게 "2023년 2월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매월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 8월~2023년 1월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된다"고 알렸다. 공단은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을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76개월로 보고 분할연금액 월 18만8650만원, 소급분 총 1008만6100원으로 하는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혼인 후인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 8월부터 주거지를 옮겨 이혼일까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별거와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법은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들이 한정적 열거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등'의 형태, 종류 등에 대해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이 인정된다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5년 가출한 뒤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점, A씨 명의의 계좌들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거 시점 이후로는 원고(A씨)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단의 연금액 변경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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