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 판사 인형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E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A씨는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2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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