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세가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건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 중개업 종사자 총 5515명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 총 10건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스핌 DB] |
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이후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또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조치한다. 또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맞춤형 통합 주거 계약 지원체계인 '청년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23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50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중개업 종사자의 위탁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