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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0:42

"유세차·로고송·마이크 못 써...매우 불리"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된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뀐 상태인데 지금의 선거법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비례 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마이크·플래카드를 쓸 수 없고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없다"며 "지역구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 후보만 내세운 정당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같은 비례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비례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변경됐다. 지역구에 부수돼 있던 비례제가 독자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이나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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