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전 전 부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