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제품 반품 문제로 언쟁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반품 문제로 B씨와 얘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집 안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또 B씨가 택배 차량에 올라타자 쫓아가 차량 옆문을 걷어차며 협박했다.
A씨는 판매업체와 B씨가 짜고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