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영유권 주장 수용 못해"
강제성 희석시킨 표현 사용에 "역사 직시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 강점기의 가해 사실을 희석시키는 내용이 늘어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도 중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2020년 17종 중 14종이었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늘어났다.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에서도 가해 사실과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경향을 반영한 교과서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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