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건 대상...허가취소‧재허가 예방 행정서비스 제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이 6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현관 모습. 2024.03.20 goongeen@newspim.com |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로 전송해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을 알리고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재허가‧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세종시 도시과장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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