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할 정도의 발언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서'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일동이 9월 7일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성모병원 외과는 31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전공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고 정책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 채널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협 등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박 판사는 정씨의 발언 대상이 의협이 아닌 대형병원 의사들로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 및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보도 등을 연결해 대형병원 의사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소속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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