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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는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06:00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에 소송 냈으나 패소
"국민 건강·보건 해악 우려 등 고려해 결정해야"
"(보건복지부)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오히려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서울에서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 장관은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한의사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며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는 면허 취소 이후부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면허 재교부 후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첨부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반수 위원들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며 A씨에 대한 의사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됐던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 취소된 의료인을 다시 의료행위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형사판결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의료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면허재교부 거부) 처분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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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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