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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소통·현장 행정 최우선"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08:4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08:49

민원 해결 직접 나서… '시민 함께하는 직소 민원의 날' 정례화 계획
7일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민선 8기 공약에 주요 현장점검 실시
"'교육발전특구' 디딤돌로 공교육 혁신·글로벌 인재양성 박차" 강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선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 우선 소통 시정'을 1순위로 두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3.07 atbodo@newspim.com

6일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지난주 '시민과 함께하는 직소 민원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실질적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을 찾아 근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앞으로 직소 민원 창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7일부터 약 한 달간 민선8기 핵심 공약과 정책 사업에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통팔달 교통 허브 구축과 주민 맞춤형 재건축,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시민 체감형 정책사업 추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간부회의 모습. [사진=고양시]2024.03.07 atbodo@newspim.com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는 창의력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첨단사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공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고양시가 역점 공모사업이나 각종 특구사업을 유치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피 훈련이나 시설 안전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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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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