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던 펜싱국가대표선수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졌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남씨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남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4일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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