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모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174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점, 상속 당시 5000만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A씨에게 상속세 8300만원 및 가산세 2600만원 상당을 결정·고지했고,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90만원 및 가산세 45만원 상당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 및 수표 등은 모두 원고의 고유재산이라며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이 출금된 반면 원고는 해당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다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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